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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ES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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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투명하고 공정한 준법 윤리강령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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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강령

본 윤리강령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기본 원칙과 판단 기준을 정한 문서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윤리강령은 주식회사 혜성정밀(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과 의사결정 원칙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회사는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법규 준수와 윤리경영을 경영활동의 기본으로 삼는다.
제2조(기본원칙)
  • 회사는 정직, 공정, 책임, 존중, 투명성을 윤리경영의 기본 가치로 삼는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서 법령, 회사 규정, 계약상 의무, 고객 요구사항 및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한다.
  • 윤리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의 편의보다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우선하여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상담한다.
제3조(적용범위)
  • 본 강령은 회사의 임원, 정규직, 계약직, 파견·도급 근로자 등 회사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 협력회사, 외주가공업체, 대리인, 컨설턴트 등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강령의 취지를 안내하고 준수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강령과 개별 법령 또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임직원"이란 회사와 근로계약 또는 위임관계에 있거나 회사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주주, 지역사회, 감독기관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윤리위반"이란 부패, 부정청탁, 이해상충, 정보유출, 차별, 괴롭힘, 안전·환경 위반 등 본 강령과 법령 또는 회사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5조(성실한 직무수행 및 법규 준수)
  • 임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한다.
  • 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 고객 요구사항, 품질·환경·안전보건 기준,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지시받거나 발견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상담한다.
제6조(반부패 및 청렴)
  • 임직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리베이트, 대가성 후원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 공무원, 고객, 협력회사, 경쟁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부정청탁, 알선, 특혜 제공, 허위 약속 등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업무상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물, 식사, 경조금 또는 편의를 제안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알린다.
제7조(금품·접대·편의 제공 및 수수 제한)
  • 임직원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품, 상품권, 선물, 여행, 숙박, 교통, 채용 청탁, 사적 할인 등 일체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 불가피하게 수령한 금품 등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 신고 또는 공용 처리한다.
  • 회사는 명절, 계약, 수주, 검사, 납품, 클레임 처리 등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시기에 금품수수 예방 안내를 강화할 수 있다.
제8조(이해상충 방지)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한다.
  • 본인 또는 가족·지인이 협력회사, 경쟁사, 고객사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업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른다.
  • 회사 자산, 직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9조(회사자산 보호 및 사적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설비, 공구, 금형, 원부자재, 차량, 전산장비, 예산, 업무시간 등 회사 자산을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려면 사전 승인과 기록이 있어야 한다.
  • 회사의 자산 손상, 분실, 도난, 부정 사용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리부서 또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10조(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 고객 도면, 3D 데이터, 금형 설계자료, 견적정보, 품질·검사기록, 원가자료, 개인정보 및 협력회사 정보는 보호 대상 정보로 관리한다.
  • 임직원은 승인 없이 정보를 열람, 복사, 촬영, 전송, 반출, 삭제 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퇴직, 보직 변경, 외주계약 종료 등으로 접근권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권한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관련 자료를 반환한다.
  • 개인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수집·이용하며, 목적 외 이용 또는 무단 제공을 금지한다.
제 11 조(기록·보고의 정확성)
  • 품질검사, 측정성적서, 납품문서, 생산실적, 구매·외주 기록, 근태, 회계자료 등 회사의 공식 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한다.
  •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변경, 은폐, 삭제, 폐기하지 않는다.
  • 감사, 고객 점검, 내부 조사, 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기록을 성실히 제공하고 보존한다.
제 12 조(자금세탁 및 부정거래 방지)
  • 회사는 불법 자금의 은닉, 위장, 이전, 거래 가장 등 자금세탁 또는 부정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 결제계좌, 현금거래, 제3자 지급 요청 등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되면 거래를 보류하고 담당 부서에 보고한다.
  • 기부, 후원, 수수료, 중개료, 리베이트 등은 투명하게 문서화하고 승인 절차를 따른다.
제 13 조(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보호)
  • 회사는 자사 및 제3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도면, 소프트웨어,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 무단 복제 소프트웨어, 불법 도면, 출처가 불분명한 기술자료 또는 고객 승인 없는 설계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과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 14 조(위조품·부적합 원부자재 방지)
  • 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부자재, 부품, 공구, 열처리·표면처리 결과물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원부자재의 규격, 재질, 성적서, 입고·출고 이력, 외주가공 이력은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 위조품 또는 부적합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품질 담당자와 고객 요구 절차에 따라 조사·격리·보고한다.
제 15 조(AI 및 디지털 도구 사용 윤리)
  • 업무상 AI, 자동화 도구,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사용할 때에는 회사 정보, 고객자료,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승인과 보안 기준을 따른다.
  • AI 또는 디지털 도구가 생성한 결과물은 사실 여부, 저작권, 보안성, 편향 가능성을 확인한 후 업무에 활용한다.
  • 고객 도면, 금형 데이터, 미공개 품질자료 등 비공개 정보는 승인 없는 외부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는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6 조(고객 존중과 품질 책임)
  •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약속한 품질과 납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품, 금형, 가공품, 검사자료와 관련된 하자 또는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이를 은폐하지 않고 신속히 보고·조치한다.
  • 고객 불만과 클레임은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시정조치를 통해 성실히 처리한다.
제17조(고객정보 보호)
  • 고객의 기술자료, 프로젝트명, 생산일정, 계약조건, 가격정보, 담당자 정보는 비밀로 보호한다.
  •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명, 도면, 제품 사진, 금형 데이터, 작업 영상을 홍보 또는 외부 공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고객자료를 협력회사와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확인한다.
제18조(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견적, 납기, 공정진행, 품질검사, 인증 및 원산지 관련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 고의적인 과장, 누락, 허위보고, 검사결과 조작, 부적합 은폐를 금지한다.
  • 중대한 품질, 안전, 납기, 정보보안 이슈가 발생하면 관련 부서와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제4장 협력회사 및 거래처에 대한 윤리

제19조(공정한 거래와 상호존중)
  • 회사는 협력회사 선정, 평가, 계약, 발주, 검수, 대금지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가격 인하, 비용 전가, 금품 요구, 불리한 조건 강요, 기술자료 부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
  • 협력회사와의 거래 조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과 계약에 근거하여 해결한다.
제20조(협력회사 인권·환경·안전 요구)
  • 회사는 협력회사에 인권존중, 차별금지,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안전보건, 환경보호, 윤리경영 준수를 권장한다.
  • 중대한 인권, 안전, 환경, 부패 리스크가 확인되는 경우 개선을 요청하고 필요 시 거래 제한 또는 계약상 조치를 검토한다.
  • 협력회사의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자료, 체크리스트, 자율점검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수출통제·경제제재·원산지 준수)
  • 회사는 수출, 재수출, 기술자료 이전, 해외 납품, 외국 고객과의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규, 고객 요구사항 및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 경제제재, 거래제한, 군사전용 가능성, 허위 원산지, 우회수출 등 민감한 거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 없이 거래하지 않는다.
  • 원산지, 품목분류, 거래상대방, 최종사용자, 최종용도에 관한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관리한다.
제22조(민감한 거래 관리)
  • 고위험 국가·지역, 제재대상자, 비정상적인 결제조건, 제3자 지급, 현금거래, 비표준 계약 등 민감한 거래는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는다.
  • 임직원은 거래상대방이 불법, 부패, 인권침해, 환경오염, 위조품 유통 등에 연루된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보고한다.
  • 회사는 민감한 거래에 대한 검토 기록과 승인 근거를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와 인권

제23조(인권존중과 인도적 대우)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폭언, 폭행, 협박, 모욕, 따돌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생활 침해 등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한다.
  •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불필요한 감시나 공개를 하지 않는다.
제24조(차별금지와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채용, 배치, 교육, 평가, 승진, 보상, 징계, 퇴직 등 인사 전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 성별, 나이, 국적, 출신지역, 인종, 피부색, 종교, 장애, 혼인 여부, 임신·출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이나 혐오 표현으로 동료의 근무환경을 해치지 않는다.
제25조(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 회사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 시 연령과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폭력, 협박, 채무, 신분증 보관, 이동 제한, 임금 체불, 부당한 위약금 등을 통한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와 보호 기준을 준수하고, 위험·유해 작업에 투입하지 않는다.
제26조(근로시간·휴식·휴일 보장)
  • 회사는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
  • 임직원에게 주 1회 이상의 휴일이 보장되도록 근무계획을 관리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는 적법한 절차와 동의에 따라 운영한다.
  • 질병, 부상, 가족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휴가, 병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7 조(안전보건 및 위험작업 관리)
  • 회사는 금형 제조, 가공, 조립, 운반, 측정, 열처리·외주 공정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기준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임직원은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질, 중량물, 고소작업, 절삭유, 분진, 소음 등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개선을 요청한다.
  • 보호구 착용, 안전장치 임의해제 금지, 교육 이수, 작업 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제 28 조(고충처리와 제보자 보호)
  • 임직원은 윤리위반, 인권침해, 안전위험, 차별, 괴롭힘, 이해상충 등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회사는 제보자와 조사 협조자에게 불이익, 보복, 따돌림, 근무조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 허위 제보 또는 악의적인 제보는 금지되며, 선의의 제보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제보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제 29 조(인재육성과 공정한 성장기회)
  • 회사는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 승진, 보상, 교육기회는 성과, 역량, 책임, 직무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운영한다.
  • 임직원은 동료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제 6 장 국가·사회·환경에 대한 책임

제 30 조(지역사회와 사회적 책임)
  • 회사는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불법·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 기부, 후원, 사회공헌 활동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 31 조(정치활동 및 기부)
  • 회사는 특정 정당, 정치인, 후보자에게 회사 자산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활동의 자유는 존중하되, 개인의 의견이 회사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정치적 목적의 기부, 후원, 로비 활동은 관련 법규와 회사 승인 절차를 준수한다.
제 32 조(환경경영 및 기후·에너지 책임)
  • 회사는 환경 관련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오염예방과 자원절약을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은 에너지 절감, 폐기물 분리배출, 화학물질 및 절삭유 관리, 소음·분진 관리 등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한다.
  • 환경사고 또는 법규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긴급조치와 재발방지 활동을 수행한다.

제 7 장 윤리경영 이행 및 운영체계

제 33 조(윤리경영 관리체계)
  • 회사는 윤리강령의 이행을 위해 윤리경영 책임자와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련 제도와 절차를 운영한다.
  •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제보 접수, 상담, 교육, 점검, 개선조치, 기록관리 등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 중대한 윤리 리스크는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제 34 조(윤리교육 및 서약)
  • 임직원은 입사 시 또는 정기적으로 윤리강령, 인권, 정보보호, 반부패, 안전보건, 환경 관련 교육을 이수한다.
  •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에도 윤리강령과 협력사 행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 임직원과 주요 협력회사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윤리강령 준수 서약을 제출할 수 있다.
제 35 조(신고 및 상담 채널)
  • 누구든지 윤리강령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다.
  • 제보 채널은 관리부서, 대표이사, 고충처리 담당자, 회사 지정 이메일, 고충처리함 등 회사의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둘 수 있다.
  • 제보 접수 후 처리 과정과 결과는 가능한 범위에서 제보자에게 안내하며, 관련 자료는 비밀로 관리한다.
제 36 조(조사·시정·징계)
  • 회사는 윤리위반 의심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 면담, 자료 검토,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다.
  •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 경고, 시정요구, 인사조치, 계약상 조치 등을 시행한다.
  • 제보자에게 보복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별도의 윤리위반으로 간주한다.
제 37 조(협력회사 확산 및 계약 반영)
  • 회사는 주요 협력회사와의 계약, 발주, 평가 과정에서 윤리, 인권, 안전보건, 환경, 정보보호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 협력회사가 중대한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계획 제출, 현장확인, 거래 제한, 계약 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한다.
  • 회사는 협력회사의 합리적인 개선 노력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향을 함께 협의한다.

제 8장 부칙

제38조(시행일)
  • 본 윤리강령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제정·시행한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도 현재까지 영향이 지속되거나 중대한 리스크가 있는 경우 본 강령의 취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제39조(정기 검토 및 개정)
  • 본 윤리강령은 경영환경, 법규, 고객 요구사항, ESG 기준, 회사 운영정책의 변동을 반영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개정한다.
  • 개정 이력은 문서번호와 함께 기록·보존하며, 주요 개정사항은 임직원 및 필요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한다.
제40조(준수의무와 책임)
  •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 조직장은 소속 구성원이 본 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교육, 상담, 점검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 본 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회사 규정, 고객 요구사항 및 사회상규에 따른다.

제정시행일 : 2026.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