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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ES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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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 예방, 자원·에너지 효율 향상, 법규 준수 및 지속가능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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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성정밀이 금형 설계, 가공, 조립, 검사 및 관련 공급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 예방, 자원·에너지 효율 향상, 법규 준수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정책은 ㈜혜성정밀(이하 “회사”)이 금형 설계, 가공, 조립, 검사 및 관련 공급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 예방, 자원·에너지 효율 향상, 법규 준수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환경경영 방침
  • 회사는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회사는 설계, 구매, 가공, 조립, 검사, 출하, 외주관리 등 업무 전 과정에서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중심으로 관리한다.
  • 회사는 환경 관련 법규, 인허가 조건, 고객 요구사항 및 회사가 동의한 기준을 준수한다.
  • 회사는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유해물질 사용 저감, 수자원 절약, 에너지 절감 활동을 실천한다.
  •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사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환경성과 개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 회사는 지역사회, 고객사,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 성실하게 소통하며 환경 관련 요청에 투명하게 대응한다.
  • 회사는 환경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개선하여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과 ESG 경영 수준을 높인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 정책은 회사의 전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파견·용역 인력 포함),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 및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 적용된다. 또한 외주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도장, 운송, 폐기물 처리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협력사 및 위탁업체에도 본 정책 또는 이에 준하는 환경관리 기준 준수를 권장한다.
다이캐스팅 금형, 핫스탬핑 금형, 자동차부품 금형의 설계·가공·조립·검사 공정뿐 아니라 자재 구매, 설비 유지보수, 사업장 청소, 보관, 출하 및 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까지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 4 조 용어 정의
용어 정의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 제품, 서비스가 대기, 수질, 토양, 자원, 에너지, 생태계 등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환경측면 전력 사용, 절삭유 사용, 폐유·폐금속 발생,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회사 활동 요소
지정폐기물 유해성 또는 관리 필요성이 있어 법령에 따라 별도 보관·운반·처리가 필요한 폐기물
화학물질 절삭유, 방청유, 세척제, 윤활유, 접착제 등 회사 업무상 취급·보관·사용되는 물질
비상상황 화학물질 누출, 폐유 유출, 화재, 방지시설 이상, 환경 민원 등 즉시 대응이 필요한 환경사고 또는 사고 우려 상황
제 5 조 준수 원칙
  • 법규와 인허가 조건은 최소 준수 기준으로 보며, 고객사 또는 회사 내부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한다.
  • 환경 리스크가 예상되는 신규 공정·설비·물질 도입 시 관련 부서는 도입 전 환경관리 담당자와 협의한다.
  • 환경사고 또는 법규 위반 우려가 발견되면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하며,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제 2 장 환경경영 운영체계

제 6 조 환경 법규 및 인허가 관리

회사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 신고, 등록 및 보고 사항을 식별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환경관리 담당부서는 관련 법령, 지자체·관할기관 안내, 고객 요구사항, 계약 조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관련 부서에 공유한다.

  • 신규 설비·공정 도입, 생산량 변경, 폐기물 종류 변경, 화학물질 신규 사용 시 법규 적용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 인허가증, 신고필증, 측정결과, 위탁처리계약서, 점검기록 등은 식별 가능한 파일명과 보존위치를 정하여 관리한다.
  • 법규 위반, 행정처분, 개선명령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다.
제 7 조 환경측면 파악 및 목표관리

회사는 업무활동별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중요도를 평가하여 연간 환경목표 및 실행계획에 반영한다. 금형 제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 사용량, 압축공기 사용, 절삭유·윤활유 사용, 폐금속·폐유·폐걸레 발생, 소음·분진·오일미스트, 협력사 외주공정 등을 중점 관리한다.

관리영역 주요 환경측면 관리방향
가공·설비 전력, 압축공기, 절삭유, 윤활유, 소음, 오일미스트 설비 효율점검, 누유 예방, 공회전 저감, 예방보전
폐기물 폐금속, 폐절삭유, 폐유, 폐걸레, 폐흡착재, 포장재 분리배출, 지정폐기물 별도보관, 재활용률 관리
구매·협력사 원부자재, 외주가공, 운송, 포장재 협력사 환경기준 안내, 적격업체 사용, 친환경 대체 검토
사무·공용 전기, 용수, 종이, 생활폐기물 절전·절수 캠페인, 전자문서 활용, 분리수거
제 8 조 환경교육 및 의사소통

회사는 임직원이 환경경영 방침, 폐기물 분리배출, 화학물질 취급, 비상대응 절차를 이해하도록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신규 입사자와 신규 공정·화학물질 취급자는 업무 투입 전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 현장 교육: 폐유·폐절삭유 보관, 누출 시 초동조치, MSDS 확인, 보호구 착용, 분리배출 기준
  • 사무 교육: 에너지 절감, 종이 사용 저감, 전자문서 활용, 친환경 구매 및 ESG 인식
  • 외부 의사소통: 고객사 환경자료 요청, 관할기관 점검, 협력사 환경요구사항 전달 및 민원 대응
제 9 조 문서 및 기록관리

환경경영 관련 문서와 기록은 최신본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담당자 변경 또는 조직 변경 시에도 추적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기록의 보존기간은 관련 법령, 고객 요구사항 및 내부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 문서: 정책, 절차서, 점검표,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자료, 협력사 안내문
  • 기록: 법규검토, 인허가, 폐기물 위탁처리, 화학물질 목록, MSDS, 교육일지, 점검결과, 개선조치, 환경성과 KPI

제 3 장 주요 환경관리 기준

제 10 조 오염물질 및 환경사고 예방

회사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폐기물, 화학물질 등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원을 파악하고 오염물질 배출 및 누출을 예방한다.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와 보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 절삭유·윤활유·폐유 보관 장소에는 누유 여부, 용기 밀폐상태, 방유턱 또는 받침대 상태를 점검한다.
  • 분진, 오일미스트, 냄새 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은 환기·집진·방음 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안전 확보, 누출 차단, 오염 확산 방지, 내부보고, 관계기관 신고 여부 검토 순으로 대응한다.
제 11 조 대기오염물질 관리

회사는 가공, 용접, 세척, 도장, 보일러·건조설비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정이 있는 경우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인허가 및 방지시설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 현재 해당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 설비 도입 전에는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오일미스트, 분진, 흄, VOCs, 악취 발생 가능 공정은 환기·집진·국소배기 상태를 관리한다.
  •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운전조건, 필터 교체, 점검일지, 고장 시 조치내용을 기록한다.
  • 외부 민원 또는 냄새·연기·분진 발생 징후가 있을 때는 원인 공정을 즉시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제 12 조 수질·폐수·수자원 관리

회사는 용수 사용량을 파악하고 절수 활동을 추진한다. 공정폐수 또는 세척수 등 폐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배출시설 해당 여부, 위탁처리 필요성, 방류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생활오수는 관련 시설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오염물질이 우수구 또는 배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수도, 배관, 냉각수, 세척 장소의 누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절삭유·폐유·화학물질은 배수구 주변에 방치하지 않으며, 우천 시 유출 가능성이 없도록 보관한다.
  • 폐수처리시설 또는 위탁처리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록, 분석결과, 계약서 및 인수증을 관리한다.
제 13 조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리

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재활용 가능 자원, 지정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배출한다.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분리하여 혼합을 예방하고, 위탁처리업체의 허가·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구분 예시 관리기준
재활용 가능 자원 철·비철 스크랩, 폐목재, 파렛트, 종이, 플라스틱 포장재 오염물질 혼입 방지, 분리보관, 매각·재활용 기록 관리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일반 포장폐기물, 비오염 폐자재 분리배출, 배출장 청결 유지, 지정폐기물과 혼합 금지
지정폐기물 폐유, 폐절삭유, 폐걸레, 폐흡착재, 오염용기 등 밀폐·라벨링·별도보관, 누출방지, 적격업체 위탁처리
전자·설비 폐기물 폐형광등, 배터리, 전자부품, 폐필터 함유물질 확인, 지정 또는 재활용 처리기준 확인
  • 폐기물 보관장소는 품목명, 발생부서, 보관기간, 담당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위탁처리 시 계약서, 허가증, 운반·처리 확인서 및 관련 시스템 입력자료를 보관한다.
  •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계하여 감량 개선에 활용한다.
제 14 조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관리

회사는 절삭유, 방청유, 세척제, 윤활유, 접착제, 도료 등 화학물질을 구매·사용·보관·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모든 화학물질은 사용 전 유해성, 보관조건, 보호구, 폐기방법을 확인한다.

  •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물질명, 사용부서, 보관장소, 용도, 공급업체, MSDS 보유 여부를 관리한다.
  • MSDS 는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전산시스템에 최신본으로 비치한다.
  • 소분용기에는 물질명, 위험표지, 사용부서, 작성일자를 표시하고, 음식용기 등 부적절한 용기에 보관하지 않는다.
  • 누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받침대, 방유턱, 흡착포, 폐기용 봉투 등 비상대응 물품을 함께 관리한다.
  • 유해성이 높은 물질은 가능한 경우 저유해 대체품 또는 사용량 저감 방안을 검토한다.
제 15 조 제품 내 물질규제 및 고객 요구사항

회사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원산지·재활용·물질정보 요청, 포장재 환경기준 등에 성실히 대응한다. 금형 제작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부품, 표면처리, 외주공정에서 고객 요구사항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매·품질·설계·생산 부서가 협의하여 사전 확인한다.

  • 고객 요구자료: 원자재 성분자료, MSDS, 유해물질 불사용 확인서, RoHS/REACH 등 해당 시 증빙
  • 협력사 관리: 외주가공·열처리·도장·표면처리 업체에 환경 및 물질규제 요구사항 전달
  • 변경관리: 자재·부품·약품·공정 변경 시 환경 및 고객 요구사항 영향을 사전 검토
제 16 조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관리

회사는 전력, 연료, 압축공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개선활동을 추진한다. MCT, CNC 밀링기, 방전가공기, 와이어커팅기, 건드릴, 컴프레서 등 주요 설비의 효율 운전과 불필요한 공회전 방지를 중점 관리한다.

관리항목 실천사항 확인자료
전력 사용 비가동 설비 전원 차단, 피크시간 관리, 조명 LED 화 검토 전력 사용량, 설비 운전기록
압축공기 누설 점검, 적정 압력 유지, 불필요한 에어 블로잉 저감 컴프레서 점검일지
설비 효율 예방보전, 노후 모터·펌프 교체 검토, 절삭조건 최적화 보전기록, 개선활동 결과
온실가스 전력·연료 사용량 기반 배출량 산정 및 감축목표 관리 월별 사용량, KPI 자료
제 17 조 소음·진동·악취 및 사업장 환경관리

회사는 사업장 주변 및 작업장 내부의 소음, 진동, 악취, 분진, 청결상태를 관리하여 임직원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고소음 장비는 방음·차음 상태, 작업시간, 보호구 지급 여부를 관리한다.
  • 유류·화학물질 보관장소, 폐기물 보관장소는 악취와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밀폐·정리·청소 상태를 유지한다.
  • 비산먼지 또는 쇳가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청소, 집진, 포장·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제 18 조 토양오염 및 누출 예방

회사는 유류, 절삭유, 폐유, 화학물질이 바닥, 토양, 우수관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보관용기의 부식·파손·밀폐 불량을 점검하고, 누출 발생 시 즉시 흡착·회수·폐기 처리한다.

  • 드럼 및 말통은 전도 방지와 받침대를 사용하여 보관한다.
  • 폐유 및 유류 보관장소 주변에는 흡착포, 방제장비, 폐기용 봉투를 비치한다.
  • 누출 흔적이 확인되면 오염 범위, 회수량, 처리방법, 재발방지 대책을 기록한다.
제 19 조 생물다양성 및 지역사회 환경보전

회사는 사업장 운영으로 인해 주변 생태계 및 지역사회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신규 사업장, 증축, 토목공사, 대규모 설비 변경 시에는 주변 환경 영향과 법규 적용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 녹지 훼손, 우수 유출, 소음·분진·악취 민원이 예상되는 활동은 사전 예방조치를 마련한다.
  • 지역사회 민원은 접수, 원인 확인, 조치, 결과 회신 및 재발방지까지 기록한다.
  • 회사는 생물다양성 보호와 자원 절약 캠페인 등 임직원 참여활동을 장려한다.
제 20 조 수은·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회사는 수은, PCB, POPs 등 고위험 물질의 구매·보유·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신규 사용을 제한한다. 기존 설비 또는 폐자재에서 해당 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업체 또는 관계기관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한다.

  • 형광등, 배터리, 계측기, 절연유, 전기설비 등은 폐기 전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을 검토한다.
  • 해당 물질이 확인될 경우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 보관·표시 후 적격업체에 위탁한다.
  • 해당 물질이 없는 경우에도 연 1 회 이상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제 21 조 해양오염 예방 및 물류·운송 환경관리

회사가 직접 해상운송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폐유, 화학물질, 포장재 등이 운송 중 유출되거나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협력 운송업체와 위탁업체의 환경관리 수준을 확인한다. 해상운송 또는 항만 물류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오염 예방 조치를 수행한다.

  • 운송 중 파손·누출 가능성이 있는 용기와 포장재는 밀폐, 고정, 라벨링 상태를 확인한다.
  • 폐기물 운반은 허가·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운반·인수인계 기록을 보관한다.

제 4 장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 관리

제 22 조 협력사 환경관리

회사는 원부자재, 외주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도장, 운송, 폐기물 처리 등 협력사가 회사의 환경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협력사에 환경 관련 법규 준수와 오염예방 기준 준수를 요구한다.

  • 신규 협력사 등록 또는 주요 협력사 평가 시 환경 인허가,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 관리, 사고 이력 등을 필요 범위에서 확인한다.
  • 협력사 계약·발주 시 환경 법규 준수, 유해물질 제한, 폐기물 적정 처리, 고객 요구사항 준수 내용을 안내한다.
  • 중대한 환경 위반 또는 사고가 확인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 재점검, 거래조건 조정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
제 23 조 이해관계자 소통 및 민원 대응

회사는 고객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관할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환경 관련 요청과 민원을 성실히 접수·검토·처리한다. 민원 또는 요청사항은 원인, 조치내용, 완료일, 재발방지 대책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공유한다.

구분 주요 요청·민원 대응 기준
고객사 환경정책, 유해물질 자료, 탄소·에너지 자료, 협력사 관리자료 자료 출처 확인, 담당부서 검토 후 제출
임직원 폐기물 분리, 화학물질 안전, 누출·악취·소음 신고 즉시 접수, 현장 확인, 개선조치 및 교육
협력사 환경 요구사항 문의, 서류 제출, 공정 변경 협의 요구사항 안내, 증빙 관리, 변경관리
지역사회·기관 민원, 점검, 신고·보고 요청 사실 확인, 적정 조치, 관계기관 기준 준수
제 24 조 환경정보 공개 및 성과보고

회사는 고객사, 인증기관, 관계기관 또는 내부 경영검토에서 요청하는 환경성과 정보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제공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관리한다.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후 제출한다.

  • 관리 정보: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재활용량, 환경교육, 환경점검, 개선조치 결과
  • 외부 제출자료는 산정기준, 기간, 담당자, 근거자료 위치를 함께 기록하여 추후 재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5 장 책임과 권한, 점검 및 개선

제 25 조 최고경영자 책임

대표이사는 회사 환경경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환경방침을 승인하고,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중대한 환경 리스크, 법규 위반, 환경사고 및 주요 개선과제의 조치 현황을 확인한다.

제 26 조 환경경영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구분 주요 책임과 권한
관리책임자 환경경영정책 승인·운영 감독, 환경목표 승인, 주요 환경 리스크 및 개선조치 검토, 대외 이슈 최종 의사결정
환경관리 담당자 법규·인허가 관리, 점검표 운영, 폐기물·화학물질·교육 기록관리, 환경성과 취합, 사고·민원 대응 지원
부서장 소관 공정의 환경관리 실행, 직원 교육 참여, 개선조치 이행, 신규 설비·공정·물질 변경 시 사전 협의
임직원 분리배출, 절전·절수, 화학물질 안전취급, 누출·이상징후 즉시 보고, 환경교육 이수
제 27 조 부서별 역할
부서 주요 역할
관리부 정책·절차 관리, 환경교육, 고객사 ESG 자료 대응, 협력사 환경요구사항 안내
생산/가공 설비별 에너지 절감, 절삭유·폐유 관리, 누유·소음·분진 예방, 작업장 5S
품질/검사 고객 요구자료 확인, 물질규제 및 변경관리 협조, 부적합·개선사항 기록
구매/자재 원부자재·화학물질 구매 전 MSDS 및 환경 요구사항 확인, 협력사 적격성 확인
설비/보전 컴프레서·집진·환기·전기설비 점검, 누유·고장 예방, 설비 개선사항 관리
제 28 조 환경성과 지표

회사는 환경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지표는 회사 규모와 자료 확보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 기본 지표: 전력 사용량, 용수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폐유·폐절삭유 발생량, 환경교육 이수율, 환경점검 실시율
  • 개선 지표: 전년 대비 원단위 개선, 누유·누출 사고 건수, 협력사 환경서류 확보율, 개선조치 완료율
  • 성과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취합하고, 경영검토 또는 내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제 29 조 내부점검 및 시정조치

회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담당부서, 완료기한, 조치내용, 완료 확인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 정기점검: 월 1 회 사업장 환경점검, 반기 1 회 법규·기록 점검, 연 1 회 정책 검토
  • 수시점검: 신규 설비·화학물질 도입, 환경민원, 사고 발생, 고객사 요청 또는 관할기관 점검 전후
  • 시정조치: 원인 파악, 임시조치, 근본대책, 담당자 지정, 완료확인, 재발방지 교육 순으로 관리한다.
제 30 조 비상대응

회사는 화학물질 누출, 폐유 유출, 화재, 대기·수질오염 사고, 폐기물 보관장 이상, 환경 민원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초동대응 절차와 연락체계를 운영한다.

단계 대응내용
1. 발견·안전확보 작업 중지, 주변 인원 대피, 전원·화기 차단 등 인명안전 우선 조치
2. 확산방지 흡착포·방제도구 사용, 배수구 유입 차단, 누출원 밀폐 또는 용기 교체
3. 보고·연락 부서장 및 환경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필요 시 관계기관 신고 기준 확인
4. 회수·처리 오염물 회수, 오염 폐기물 별도 보관, 적격업체 처리 및 기록 관리
5. 원인분석 사고 원인, 영향 범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교육 실시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책은 2026.06.10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조 정기 검토 및 개정

본 정책은 법규, 고객 요구사항, 국제 가이드라인, 회사의 사업장 및 공정 변경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다. 개정 시 문서번호, 개정일, 주요 변경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부서 및 필요 시 협력사에 공지한다.

제 3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인허가 조건, 고객 요구사항, 회사의 안전보건·윤리·협력사 행동규범 및 내부 절차에 따른다.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인허가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