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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 예방, 자원·에너지 효율 향상, 법규 준수 및 지속가능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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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성정밀이 금형 설계, 가공, 조립, 검사 및 관련 공급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 예방, 자원·에너지 효율 향상, 법규 준수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정책은 ㈜혜성정밀(이하 “회사”)이 금형 설계, 가공, 조립, 검사 및 관련 공급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 예방, 자원·에너지 효율 향상, 법규 준수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환경경영 방침
- 회사는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회사는 설계, 구매, 가공, 조립, 검사, 출하, 외주관리 등 업무 전 과정에서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중심으로 관리한다.
- 회사는 환경 관련 법규, 인허가 조건, 고객 요구사항 및 회사가 동의한 기준을 준수한다.
- 회사는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유해물질 사용 저감, 수자원 절약, 에너지 절감 활동을 실천한다.
-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사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환경성과 개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 회사는 지역사회, 고객사,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 성실하게 소통하며 환경 관련 요청에 투명하게 대응한다.
- 회사는 환경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개선하여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과 ESG 경영 수준을 높인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 정책은 회사의 전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파견·용역 인력 포함),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 및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 적용된다. 또한 외주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도장, 운송, 폐기물 처리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협력사 및 위탁업체에도 본 정책 또는 이에 준하는 환경관리 기준 준수를 권장한다.
다이캐스팅 금형, 핫스탬핑 금형, 자동차부품 금형의 설계·가공·조립·검사 공정뿐 아니라 자재 구매, 설비 유지보수, 사업장 청소, 보관, 출하 및 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까지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 4 조 용어 정의
| 용어 | 정의 |
|---|---|
| 환경영향 | 회사의 활동, 제품, 서비스가 대기, 수질, 토양, 자원, 에너지, 생태계 등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
| 환경측면 | 전력 사용, 절삭유 사용, 폐유·폐금속 발생, 소음, 분진 등 환경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회사 활동 요소 |
| 지정폐기물 | 유해성 또는 관리 필요성이 있어 법령에 따라 별도 보관·운반·처리가 필요한 폐기물 |
| 화학물질 | 절삭유, 방청유, 세척제, 윤활유, 접착제 등 회사 업무상 취급·보관·사용되는 물질 |
| 비상상황 | 화학물질 누출, 폐유 유출, 화재, 방지시설 이상, 환경 민원 등 즉시 대응이 필요한 환경사고 또는 사고 우려 상황 |
제 5 조 준수 원칙
- 법규와 인허가 조건은 최소 준수 기준으로 보며, 고객사 또는 회사 내부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한다.
- 환경 리스크가 예상되는 신규 공정·설비·물질 도입 시 관련 부서는 도입 전 환경관리 담당자와 협의한다.
- 환경사고 또는 법규 위반 우려가 발견되면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하며,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제 2 장 환경경영 운영체계
제 6 조 환경 법규 및 인허가 관리
회사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 신고, 등록 및 보고 사항을 식별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환경관리 담당부서는 관련 법령, 지자체·관할기관 안내, 고객 요구사항, 계약 조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관련 부서에 공유한다.
- 신규 설비·공정 도입, 생산량 변경, 폐기물 종류 변경, 화학물질 신규 사용 시 법규 적용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 인허가증, 신고필증, 측정결과, 위탁처리계약서, 점검기록 등은 식별 가능한 파일명과 보존위치를 정하여 관리한다.
- 법규 위반, 행정처분, 개선명령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다.
제 7 조 환경측면 파악 및 목표관리
회사는 업무활동별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중요도를 평가하여 연간 환경목표 및 실행계획에 반영한다. 금형 제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 사용량, 압축공기 사용, 절삭유·윤활유 사용, 폐금속·폐유·폐걸레 발생, 소음·분진·오일미스트, 협력사 외주공정 등을 중점 관리한다.
| 관리영역 | 주요 환경측면 | 관리방향 |
|---|---|---|
| 가공·설비 | 전력, 압축공기, 절삭유, 윤활유, 소음, 오일미스트 | 설비 효율점검, 누유 예방, 공회전 저감, 예방보전 |
| 폐기물 | 폐금속, 폐절삭유, 폐유, 폐걸레, 폐흡착재, 포장재 | 분리배출, 지정폐기물 별도보관, 재활용률 관리 |
| 구매·협력사 | 원부자재, 외주가공, 운송, 포장재 | 협력사 환경기준 안내, 적격업체 사용, 친환경 대체 검토 |
| 사무·공용 | 전기, 용수, 종이, 생활폐기물 | 절전·절수 캠페인, 전자문서 활용, 분리수거 |
제 8 조 환경교육 및 의사소통
회사는 임직원이 환경경영 방침, 폐기물 분리배출, 화학물질 취급, 비상대응 절차를 이해하도록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신규 입사자와 신규 공정·화학물질 취급자는 업무 투입 전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 현장 교육: 폐유·폐절삭유 보관, 누출 시 초동조치, MSDS 확인, 보호구 착용, 분리배출 기준
- 사무 교육: 에너지 절감, 종이 사용 저감, 전자문서 활용, 친환경 구매 및 ESG 인식
- 외부 의사소통: 고객사 환경자료 요청, 관할기관 점검, 협력사 환경요구사항 전달 및 민원 대응
제 9 조 문서 및 기록관리
환경경영 관련 문서와 기록은 최신본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담당자 변경 또는 조직 변경 시에도 추적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기록의 보존기간은 관련 법령, 고객 요구사항 및 내부 기준 중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 문서: 정책, 절차서, 점검표,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자료, 협력사 안내문
- 기록: 법규검토, 인허가, 폐기물 위탁처리, 화학물질 목록, MSDS, 교육일지, 점검결과, 개선조치, 환경성과 KPI
제 3 장 주요 환경관리 기준
제 10 조 오염물질 및 환경사고 예방
회사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폐기물, 화학물질 등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원을 파악하고 오염물질 배출 및 누출을 예방한다.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와 보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 절삭유·윤활유·폐유 보관 장소에는 누유 여부, 용기 밀폐상태, 방유턱 또는 받침대 상태를 점검한다.
- 분진, 오일미스트, 냄새 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은 환기·집진·방음 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안전 확보, 누출 차단, 오염 확산 방지, 내부보고, 관계기관 신고 여부 검토 순으로 대응한다.
제 11 조 대기오염물질 관리
회사는 가공, 용접, 세척, 도장, 보일러·건조설비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정이 있는 경우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인허가 및 방지시설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 현재 해당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 설비 도입 전에는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오일미스트, 분진, 흄, VOCs, 악취 발생 가능 공정은 환기·집진·국소배기 상태를 관리한다.
-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운전조건, 필터 교체, 점검일지, 고장 시 조치내용을 기록한다.
- 외부 민원 또는 냄새·연기·분진 발생 징후가 있을 때는 원인 공정을 즉시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제 12 조 수질·폐수·수자원 관리
회사는 용수 사용량을 파악하고 절수 활동을 추진한다. 공정폐수 또는 세척수 등 폐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배출시설 해당 여부, 위탁처리 필요성, 방류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생활오수는 관련 시설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오염물질이 우수구 또는 배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수도, 배관, 냉각수, 세척 장소의 누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절삭유·폐유·화학물질은 배수구 주변에 방치하지 않으며, 우천 시 유출 가능성이 없도록 보관한다.
- 폐수처리시설 또는 위탁처리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록, 분석결과, 계약서 및 인수증을 관리한다.
제 13 조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리
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재활용 가능 자원, 지정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배출한다.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분리하여 혼합을 예방하고, 위탁처리업체의 허가·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구분 | 예시 | 관리기준 |
|---|---|---|
| 재활용 가능 자원 | 철·비철 스크랩, 폐목재, 파렛트, 종이, 플라스틱 포장재 | 오염물질 혼입 방지, 분리보관, 매각·재활용 기록 관리 |
| 일반폐기물 | 생활폐기물, 일반 포장폐기물, 비오염 폐자재 | 분리배출, 배출장 청결 유지, 지정폐기물과 혼합 금지 |
| 지정폐기물 | 폐유, 폐절삭유, 폐걸레, 폐흡착재, 오염용기 등 | 밀폐·라벨링·별도보관, 누출방지, 적격업체 위탁처리 |
| 전자·설비 폐기물 | 폐형광등, 배터리, 전자부품, 폐필터 | 함유물질 확인, 지정 또는 재활용 처리기준 확인 |
- 폐기물 보관장소는 품목명, 발생부서, 보관기간, 담당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위탁처리 시 계약서, 허가증, 운반·처리 확인서 및 관련 시스템 입력자료를 보관한다.
-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계하여 감량 개선에 활용한다.
제 14 조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관리
회사는 절삭유, 방청유, 세척제, 윤활유, 접착제, 도료 등 화학물질을 구매·사용·보관·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모든 화학물질은 사용 전 유해성, 보관조건, 보호구, 폐기방법을 확인한다.
-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물질명, 사용부서, 보관장소, 용도, 공급업체, MSDS 보유 여부를 관리한다.
- MSDS 는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전산시스템에 최신본으로 비치한다.
- 소분용기에는 물질명, 위험표지, 사용부서, 작성일자를 표시하고, 음식용기 등 부적절한 용기에 보관하지 않는다.
- 누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받침대, 방유턱, 흡착포, 폐기용 봉투 등 비상대응 물품을 함께 관리한다.
- 유해성이 높은 물질은 가능한 경우 저유해 대체품 또는 사용량 저감 방안을 검토한다.
제 15 조 제품 내 물질규제 및 고객 요구사항
회사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 원산지·재활용·물질정보 요청, 포장재 환경기준 등에 성실히 대응한다. 금형 제작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부품, 표면처리, 외주공정에서 고객 요구사항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매·품질·설계·생산 부서가 협의하여 사전 확인한다.
- 고객 요구자료: 원자재 성분자료, MSDS, 유해물질 불사용 확인서, RoHS/REACH 등 해당 시 증빙
- 협력사 관리: 외주가공·열처리·도장·표면처리 업체에 환경 및 물질규제 요구사항 전달
- 변경관리: 자재·부품·약품·공정 변경 시 환경 및 고객 요구사항 영향을 사전 검토
제 16 조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관리
회사는 전력, 연료, 압축공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개선활동을 추진한다. MCT, CNC 밀링기, 방전가공기, 와이어커팅기, 건드릴, 컴프레서 등 주요 설비의 효율 운전과 불필요한 공회전 방지를 중점 관리한다.
| 관리항목 | 실천사항 | 확인자료 |
|---|---|---|
| 전력 사용 | 비가동 설비 전원 차단, 피크시간 관리, 조명 LED 화 검토 | 전력 사용량, 설비 운전기록 |
| 압축공기 | 누설 점검, 적정 압력 유지, 불필요한 에어 블로잉 저감 | 컴프레서 점검일지 |
| 설비 효율 | 예방보전, 노후 모터·펌프 교체 검토, 절삭조건 최적화 | 보전기록, 개선활동 결과 |
| 온실가스 | 전력·연료 사용량 기반 배출량 산정 및 감축목표 관리 | 월별 사용량, KPI 자료 |
제 17 조 소음·진동·악취 및 사업장 환경관리
회사는 사업장 주변 및 작업장 내부의 소음, 진동, 악취, 분진, 청결상태를 관리하여 임직원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고소음 장비는 방음·차음 상태, 작업시간, 보호구 지급 여부를 관리한다.
- 유류·화학물질 보관장소, 폐기물 보관장소는 악취와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밀폐·정리·청소 상태를 유지한다.
- 비산먼지 또는 쇳가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청소, 집진, 포장·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제 18 조 토양오염 및 누출 예방
회사는 유류, 절삭유, 폐유, 화학물질이 바닥, 토양, 우수관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보관용기의 부식·파손·밀폐 불량을 점검하고, 누출 발생 시 즉시 흡착·회수·폐기 처리한다.
- 드럼 및 말통은 전도 방지와 받침대를 사용하여 보관한다.
- 폐유 및 유류 보관장소 주변에는 흡착포, 방제장비, 폐기용 봉투를 비치한다.
- 누출 흔적이 확인되면 오염 범위, 회수량, 처리방법, 재발방지 대책을 기록한다.
제 19 조 생물다양성 및 지역사회 환경보전
회사는 사업장 운영으로 인해 주변 생태계 및 지역사회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신규 사업장, 증축, 토목공사, 대규모 설비 변경 시에는 주변 환경 영향과 법규 적용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 녹지 훼손, 우수 유출, 소음·분진·악취 민원이 예상되는 활동은 사전 예방조치를 마련한다.
- 지역사회 민원은 접수, 원인 확인, 조치, 결과 회신 및 재발방지까지 기록한다.
- 회사는 생물다양성 보호와 자원 절약 캠페인 등 임직원 참여활동을 장려한다.
제 20 조 수은·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회사는 수은, PCB, POPs 등 고위험 물질의 구매·보유·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신규 사용을 제한한다. 기존 설비 또는 폐자재에서 해당 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업체 또는 관계기관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한다.
- 형광등, 배터리, 계측기, 절연유, 전기설비 등은 폐기 전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을 검토한다.
- 해당 물질이 확인될 경우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 보관·표시 후 적격업체에 위탁한다.
- 해당 물질이 없는 경우에도 연 1 회 이상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제 21 조 해양오염 예방 및 물류·운송 환경관리
회사가 직접 해상운송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폐유, 화학물질, 포장재 등이 운송 중 유출되거나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협력 운송업체와 위탁업체의 환경관리 수준을 확인한다. 해상운송 또는 항만 물류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오염 예방 조치를 수행한다.
- 운송 중 파손·누출 가능성이 있는 용기와 포장재는 밀폐, 고정, 라벨링 상태를 확인한다.
- 폐기물 운반은 허가·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운반·인수인계 기록을 보관한다.
제 4 장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 관리
제 22 조 협력사 환경관리
회사는 원부자재, 외주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도장, 운송, 폐기물 처리 등 협력사가 회사의 환경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협력사에 환경 관련 법규 준수와 오염예방 기준 준수를 요구한다.
- 신규 협력사 등록 또는 주요 협력사 평가 시 환경 인허가,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 관리, 사고 이력 등을 필요 범위에서 확인한다.
- 협력사 계약·발주 시 환경 법규 준수, 유해물질 제한, 폐기물 적정 처리, 고객 요구사항 준수 내용을 안내한다.
- 중대한 환경 위반 또는 사고가 확인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 재점검, 거래조건 조정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
제 23 조 이해관계자 소통 및 민원 대응
회사는 고객사,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관할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환경 관련 요청과 민원을 성실히 접수·검토·처리한다. 민원 또는 요청사항은 원인, 조치내용, 완료일, 재발방지 대책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공유한다.
| 구분 | 주요 요청·민원 | 대응 기준 |
|---|---|---|
| 고객사 | 환경정책, 유해물질 자료, 탄소·에너지 자료, 협력사 관리자료 | 자료 출처 확인, 담당부서 검토 후 제출 |
| 임직원 | 폐기물 분리, 화학물질 안전, 누출·악취·소음 신고 | 즉시 접수, 현장 확인, 개선조치 및 교육 |
| 협력사 | 환경 요구사항 문의, 서류 제출, 공정 변경 협의 | 요구사항 안내, 증빙 관리, 변경관리 |
| 지역사회·기관 | 민원, 점검, 신고·보고 요청 | 사실 확인, 적정 조치, 관계기관 기준 준수 |
제 24 조 환경정보 공개 및 성과보고
회사는 고객사, 인증기관, 관계기관 또는 내부 경영검토에서 요청하는 환경성과 정보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제공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관리한다.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후 제출한다.
- 관리 정보: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재활용량, 환경교육, 환경점검, 개선조치 결과
- 외부 제출자료는 산정기준, 기간, 담당자, 근거자료 위치를 함께 기록하여 추후 재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5 장 책임과 권한, 점검 및 개선
제 25 조 최고경영자 책임
대표이사는 회사 환경경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환경방침을 승인하고,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중대한 환경 리스크, 법규 위반, 환경사고 및 주요 개선과제의 조치 현황을 확인한다.
제 26 조 환경경영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 구분 | 주요 책임과 권한 |
|---|---|
| 관리책임자 | 환경경영정책 승인·운영 감독, 환경목표 승인, 주요 환경 리스크 및 개선조치 검토, 대외 이슈 최종 의사결정 |
| 환경관리 담당자 | 법규·인허가 관리, 점검표 운영, 폐기물·화학물질·교육 기록관리, 환경성과 취합, 사고·민원 대응 지원 |
| 부서장 | 소관 공정의 환경관리 실행, 직원 교육 참여, 개선조치 이행, 신규 설비·공정·물질 변경 시 사전 협의 |
| 임직원 | 분리배출, 절전·절수, 화학물질 안전취급, 누출·이상징후 즉시 보고, 환경교육 이수 |
제 27 조 부서별 역할
| 부서 | 주요 역할 |
|---|---|
| 관리부 | 정책·절차 관리, 환경교육, 고객사 ESG 자료 대응, 협력사 환경요구사항 안내 |
| 생산/가공 | 설비별 에너지 절감, 절삭유·폐유 관리, 누유·소음·분진 예방, 작업장 5S |
| 품질/검사 | 고객 요구자료 확인, 물질규제 및 변경관리 협조, 부적합·개선사항 기록 |
| 구매/자재 | 원부자재·화학물질 구매 전 MSDS 및 환경 요구사항 확인, 협력사 적격성 확인 |
| 설비/보전 | 컴프레서·집진·환기·전기설비 점검, 누유·고장 예방, 설비 개선사항 관리 |
제 28 조 환경성과 지표
회사는 환경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지표는 회사 규모와 자료 확보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 기본 지표: 전력 사용량, 용수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폐유·폐절삭유 발생량, 환경교육 이수율, 환경점검 실시율
- 개선 지표: 전년 대비 원단위 개선, 누유·누출 사고 건수, 협력사 환경서류 확보율, 개선조치 완료율
- 성과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취합하고, 경영검토 또는 내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제 29 조 내부점검 및 시정조치
회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담당부서, 완료기한, 조치내용, 완료 확인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 정기점검: 월 1 회 사업장 환경점검, 반기 1 회 법규·기록 점검, 연 1 회 정책 검토
- 수시점검: 신규 설비·화학물질 도입, 환경민원, 사고 발생, 고객사 요청 또는 관할기관 점검 전후
- 시정조치: 원인 파악, 임시조치, 근본대책, 담당자 지정, 완료확인, 재발방지 교육 순으로 관리한다.
제 30 조 비상대응
회사는 화학물질 누출, 폐유 유출, 화재, 대기·수질오염 사고, 폐기물 보관장 이상, 환경 민원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초동대응 절차와 연락체계를 운영한다.
| 단계 | 대응내용 |
|---|---|
| 1. 발견·안전확보 | 작업 중지, 주변 인원 대피, 전원·화기 차단 등 인명안전 우선 조치 |
| 2. 확산방지 | 흡착포·방제도구 사용, 배수구 유입 차단, 누출원 밀폐 또는 용기 교체 |
| 3. 보고·연락 | 부서장 및 환경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필요 시 관계기관 신고 기준 확인 |
| 4. 회수·처리 | 오염물 회수, 오염 폐기물 별도 보관, 적격업체 처리 및 기록 관리 |
| 5. 원인분석 | 사고 원인, 영향 범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교육 실시 |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책은 2026.06.10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조 정기 검토 및 개정
본 정책은 법규, 고객 요구사항, 국제 가이드라인, 회사의 사업장 및 공정 변경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다. 개정 시 문서번호, 개정일, 주요 변경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부서 및 필요 시 협력사에 공지한다.
제 3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인허가 조건, 고객 요구사항, 회사의 안전보건·윤리·협력사 행동규범 및 내부 절차에 따른다.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인허가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