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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ES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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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슺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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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성정밀(이하 '회사')의 인권경영 원칙, 추진체계,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절차를 정한 내부 방침입니다.

기본방침

㈜혜성정밀(이하 “회사”라 한다)은 모든 임직원에게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인권보호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회사는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임직원, 협력회사, 공급자,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목적

이 방침은 회사의 인권경영과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본 방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회사는 협력회사, 공급자, 고객사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방침의 취지와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본 방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회사 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원칙을 따른다.

정의

용어 정의
인권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임직원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으로서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이해관계자 회사의 경영활동에 의해 자신의 인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임직원, 노동자 대표, 협력회사와 그 직원, 공급자,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인권경영 회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정책 선언, 실천·점검의무 이행, 피해자 구제 절차 제공을 포함한다.
협력회사 회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회사, 공급자, 고객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인권침해행위 국제인권규범 및 국내 법령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소통

  • 회사는 임직원, 공급자,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회사는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킨다.
  • 회사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고용상의 비차별

  • 회사는 성별, 인종, 종교, 장애, 학력, 연령,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채용, 배치, 승진, 교육, 보상 등 고용상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산업안전보장

  •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과 회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회사는 설비, 작업공정, 보호구, 교육, 위험성 확인 등 안전보건 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회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정보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회사는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최소화한다.
  • 회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사생활과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노동 3 권 보장

  •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자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 회사는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회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한 단체교섭 및 의견개진의 권리를 존중한다.
  • 회사는 노동자 대표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한다.

모성 및 부모권 보호

  • 회사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부모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 제도의 사용에 있어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신분증 또는 여권의 부당한 보관, 임금 체불 등을 통해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 회사는 법령이 정한 최저고용연령 미만의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회사는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보호기준을 준수하고,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에 배치하지 않는다.

직원의 인권 보호

  • 회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이 존중되는 우호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 폭행, 차별, 사생활 침해 등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한다.
  • 회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을 준수한다.

구제조치

  • 회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 회사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 상담, 실태점검, 개선조치 등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회사는 피해자 보호와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신고 또는 상담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인권경영헌장

  •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인권경영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인권교육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회사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 시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인권교육은 차별금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업안전, 개인정보 보호, 신고 및 구제절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 회사는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 지침서, 사내 게시물, 교육자료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 회사는 인권경영 추진현황, 개선활동 및 관련 정책을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 또는 ESG 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인권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장 또는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회사는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과 긴급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와 임시조치를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용어 용어 정의
1 단계
사건 접수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사가 지정한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채널은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면담, 신고함 등 회사 운영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신고인
담당부서
2 단계
상담 및 의사 확인
상담 요청이 접수된 경우 담당자는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피해자와 상담하고, 구제방법 및 회사 내 처리절차를 설명한다.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원하는 처리방식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상담 결과를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담당자
3 단계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조사
피해자가 행위자의 인권침해행위 중단,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 사실 확인 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련 서류는 비공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 조사 절차로 전환한다. 담당자
주관부서
4 단계
정식 조사 및 사실 확인
정식 조사는 신고 내용, 피해자 진술, 행위자 의견,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인권침해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비밀유지와 2 차 피해 방지를 원칙으로 한다. 조사담당
5 단계
조치 결정 및 이행
정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 근무장소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이행한다. 위원회
대표이사
6 단계
사후관리
사건 종결 후에도 피해자 보호, 불이익 여부,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주관부서

피해자 보호조치

  •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은 피해자가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분리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 회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무장소 변경, 업무조정, 휴가 부여, 상담 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 회사는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 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

  • 위원회 및 인권 관련 직무 수행자는 신고인, 피해자, 참고인, 신고내용 등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신고, 상담,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고의적인 허위신고 또는 타인을 해할 목적의 신고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칙

  • 본 방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방침은 관련 법령, 회사 규정,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및 인권경영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개정할 수 있다.